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토지 분할매매 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가평군의장 홍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T사로부터 부동산 인·허가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홍 의장 동생과 임모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9년 6월 서울 강남 기획부동산업체 T사로부터 '쪼개기' 양도가 금지된 경기 가평군 토지의 분할매매 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장 동생과 임씨는 2008년 T사의 분할매매를 허가받기 위해 힘써주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T사로부터 부동산 인·허가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이진용 가평군수를 구속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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