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 장자연씨가 썼다고 주장하는 편지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를 통해 원본을 입수해 장자연씨의 친필편지 진위여부를 가리려했던 경찰 수사가 난항에 빠지게 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은 8일 "장자연씨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J(31)씨가 장씨의 전 소속사대표 김모(42)씨 재판부에 장씨의 편지를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확인 결과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건네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검찰을 통해 김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에 제출된 장씨의 편지를 확인했지만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었다.
경찰은 확보한 사본 문건을 2년 전 '장자연 리스트'와 비교 분석해 장씨 자필편지의 필체와 같은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또 경찰은 장씨에게 받았다는 편지 원본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후 광주교도소에 있는 J씨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문제의 편지 원본을 확보한 후 장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맞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을 거쳐 진위를 확인하고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면 필적감정을 해도 필체의 동일 여부만 확인될 뿐 친필인지 진위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 가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J씨 수감실 등을 통해 최대한 원본 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SBS는 지난 6일 8시뉴스를 통해 "지난 2005년부터 장자연씨가 죽기 직전(2009년 3월 7일)까지 일기처럼 쓰여 진 편지 50여 통 230쪽을 지인 J씨를 통해 입수했고, 대기업과 금융기관, 언론사 관계자 등을 포함해 31명을 접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필적감정에서 장씨의 것으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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