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시설장 고발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08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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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설폐쇄를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D시설에서 생활교사로 근무하던 B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폭행, 유통기한 경과 음식물 제공, 부당 노동 강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시설장인 A씨는 쇠자, 나무 몽둥이, 빗자루 등을 이용해 생활인을 폭행하거나 뺨을 때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으며, 다른 생활교사도 생활인에게 업어치기를 하거나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생활인의 장애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생활인들에게 계단 청소, 쓰레기 수거, 거동이 불편한 동료 생활인들의 목욕 등의 부당 노동을 강요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생활인들의 수급비 및 각종 후원금 등을 관리하면서 대출금 이자납부, 계약금 등으로 4700여만 원을, 회계자료가 없이 사용한 5800여만 원 등 총 1억578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인권위 현장조사에서는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년을 경과한 식품들을 다수 발견했으며, 상한 음식물을 먹은 생활인들이 장염증상(설사, 복통)으로 동네 의원에서 투약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생활인에 대한 폭행, 노동 강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제공 등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해당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을 권고했다"며 "서울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한 지역 내 시설에 대한 지도 및 감독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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