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부동산 인·허가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이진용 가평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해 '쪼개기' 양도가 금지된 토지의 분할매매를 허가해 준 대가로 서울 강남 기획부동산업체 T사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근 "세무조사를 무마할 수 있도록 국세청 직원을 조개시켜주겠다"며 T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전직 지방국세청장 권모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남양주세무서 직원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분할매매 허가가 나도록 힘써 준 대가로 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한 전 가평군 의장 동생 홍모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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