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전상담 허가도 공적 견해"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07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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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하남시, 허가 번복은 신뢰보호원칙 어긋나"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폐지업체 대표 A씨가 "설치허가를 번복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하남시를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파지압축시설 설치용으로 해당 토지를 구입하겠다고 신고할 당시 매수를 허가했고, 이후 담당공무원과 시설 건축 가능여부 등을 협의할 때도 가능하다고 답변해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남시 요구에 따라 A씨가 보완서류까지 제출했지만 인근 주민 집단민원 등의 이유로 나중에 불허한 점을 고려할 때, 건축이 가능하단 당초 견해는 단순히 공무원의 정보제공이나 법률상담을 넘어 공적 확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A씨 입장에서 하남시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믿을 수 밖에 없으므로 허가번복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며 "설치가 가능하리라 믿고 A씨가 지출한 토지구입비과 설계비 등이 하남시가 내세운 농지보전의 공익보다 더 크므로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8년 5월 경기 하남시에 1만8000톤 규모의 폐지처리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았으나,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해왔던 하남시가 같은해 10월 설치를 불허하자 이듬해 소송을 냈다.

당시 A씨는 "하남시 측 의견을 듣고 토지구입, 토목설계비 등으로 2억원을 투자한 뒤 서류 등을 보완해 신청했는데 이제와서 허가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신청 수리 단계마다 관련부서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알린 사실 등을 고려하면 하남시의 사전 행위를 공적인 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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