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32명 징계ㆍ사회봉사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3-07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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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모금회
계처분요구를 받은 32명에 대해 면직(징계해고), 정직 등의 징계와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징계조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11일부터 11월10일까지 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지회의 2006년부터 5년간 예산집행 실태 등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에 따른 것이다.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처분내용은 ▲면직(징계해고) 및 회수조치 1명 ▲정직 15일·회수조치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 1명 ▲정직 7일·회수조치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 3명 ▲감봉 3월·회수조치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 6명 ▲견책·회수조치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 21명 등이다.

또 업무용 법인카드, 워크숍 경비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80건(1153만2000원)에 대해서 전액 회수 조치됐다.

위의 징계 외에 부서회식비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4명(14건)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과 함께 160만3000원을 회수조치토록 했다.

이동건 공동모금회 회장은 "이번 징계를 통해 공동모금회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아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조직 쇄신을 추진하고 내부감사를 강화해 비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및 징계부가금제 도입, 시민감시위원회 설치 등 적극적인 조직쇄신을 실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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