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상 제조장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에 인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특수 전문지 기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받은 돈을 추징하라고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 전문지 기자 김모씨(41)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에 1억500만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성시청 출입기자인 피고인이 토지에 대한 제조장 인허가 등을 위해 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500만원을 받는 등 수수한 금액에 비춰 그 죄질이 무거워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받은 액수에 제조장 인허가를 위한 노무나 편의 제공의 대가가 포함돼 있고 실제로 측량비용 등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지출했더라도, 이는 제조장 허가와 관련해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전문지 소속 화성시청 출입기자이던 김씨는 2007년 3월 개발업자 최모씨와 안모씨로 부터 화성시 장안면 소재 8필지의 토지에 제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화성시 공무원에게 로비할 자금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모두 6회에 걸쳐 1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제조장 허가를 위한 노무나 측량비용 등으로 활용해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