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지수씨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000만원을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형사23단독 판사 진화원)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약식기소된 탤런트 김지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납부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8시50분께 지인과 함께 샴페인을 마신 뒤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한 교차로에서 영업용 택시 앞 범퍼를 충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뒤늦게 경찰에 자진출석해 "친구들과 함께 샴페인 5잔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수치를 역산한 결과 형사 처벌 수위인 0.05%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
한편 김씨는 KBS 대하드라마 '근초고왕'에 '부여화'역으로 출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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