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폐지를 가져가기 위해 다투다 상대방을 넘어뜨려 트럭에 치이게 한 A(83·여)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제물포로 갓길에서 함께 폐지를 줍던 B(66·여)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B씨를 차도로 민 혐의를 받고 있다.
차도로 밀린 B씨는 달려오던 화물트럭에 머리를 부딪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모아둔 폐지를 가져가려고 해서 못 가져가게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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