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2일 강남구 주택가에서 가짜 휘발유를 판매한 A(40)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B(38)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강남구 역삼동 주택가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 1t 트럭 2대를 세워 놓고 가짜 휘발유 18ℓ 짜리 300통을 보관해 오면서 총 1만 통을 판매해 2억 2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근무하면서 24시간 배달 판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야간에는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택시 영업을 하는 소위 '콜 차량' 운전자에게 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짜 휘발유는 인화성이 강한 솔벤트 등으로 만들어져 있어 화재나 폭발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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