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비리공무원 16명 적발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3-0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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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뇌물수수 접대성 상습도박 등 협의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허가없이 5만여㎡의 전원주택지를 난개발한 업자와 공사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뇌물을 받고 접대성 상습도박을 한 국,과장급 5명 등 남양주시 비리 공무원 16명을 검거해 개발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무원 5명은 뇌물수수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뇌물수수 금액이 경미한 공무원 11명은 그 비위내용을 기관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개발업자 A모씨(50)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지난 해 7월경 사이 남양주 화도읍 가곡리 일대 5만 여㎡의 임야 등을 허가없이 개발하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해당 시 관계공무원들과 14여차례 걸쳐 판돈 약 2,800여 만원을 걸고 접대성 상습도박을 하고, 관계 공무원들의 회식비 260여 만원을 대납하고, 일부 공무원에게는 600여 만원의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다.
남양주시청 공무원 B모씨(54세, 5급) 등은 구속된 개발업자 A모씨의 공사 편의를 봐주기 위해 사전 환경성검토가 필요없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면서 접대성 도박과 금품수수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경찰청 2청 광역수사대에서는 지난해 8월 이같은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관련 계좌추적 등 치밀한 수사를 벌여 왔으며, 앞으로도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토착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양주=고성철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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