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오광수)은 지난해 12월7일 B신문사 사장 K모(55)씨와 전 운영실장 B모(51)씨 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주간신문사를 운영하는 K씨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A, B씨 등 2명으로부터 사기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유리하게 해 주겠다고 속여 17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B씨는 또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A, B씨 등 2명한테서 돈을 받은 K씨로부터 일을 직접 봐 주겠다며 11차례에 걸쳐 4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안산지원(형사5단독)은 지난 8일 K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5500만원을,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4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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