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피해자의 부모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위 A(31)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한 아내가 계약한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나 수령, 양도 등 기타 일제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되며, 보험회사들도 보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피해자 B(29·여)씨의 부모는 "사망시간과 주변정황 등에 비춰 A씨가 딸을 살해했으므로, 현행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B씨가 계약한 생명보험 상품은 모두 3개로 보험 가액은 총 2억4500만원이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4일 A씨를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서울서부지법 이우철 영장전담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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