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파면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2-24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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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면회 알선대가 1000만원 받아
검찰 수사관이 특별면회를 알선해 준 대가로 1000만원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근무했던 수사관 A씨는 고교 후배의 부탁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회사 사장과 특별면회를 시켜줬다.

이후 그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1000만여원 어치의 향응까지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서울의 한 검찰청으로 전보조치됐다가 지난해 말 파면됐다.

한편 지난해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질러 파면과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검찰 수사관은 서울고검 산하에서만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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