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4일 택시에 손님으로 타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은 A(44)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길가에서 택시에 손님으로 타 목적지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흉기로 택시기사 B(57)씨를 위협해 현금 9천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A씨는 현금을 빼앗은 뒤 B씨에게 현금을 더 받기 위해 부평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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