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특검 '뒷북 항소' 기각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2-24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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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적법한 기간내 항소이유서 제출안해"
스폰서검사 사건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모 고검 검사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놓쳐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4일 수뢰후부정처사(변경 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검사에 대한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지난달 4일 항소장을 제출한 후 2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제출기간(7일)을 넘긴 이달 15일에야 항소이유서를 냈다"며 "적법한 기간 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장에는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이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다른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항소장도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또 "현행법 상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유가 없다"며 더 이상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사건 당사자인 정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블랙코미디'라는 글을 올려 특검팀을 비난했다. 그는 "특검이 항소이유서를 제 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결과가 바뀔 가능성 없는 사건을 면책용으로 항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유죄라고 보면서 직무태만으로 항소이유서를 늦게 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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