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에 입금될 예금도 가압류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가압류명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됐을 때나 가능하며,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K사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돈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면 장래에 입금될 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등이 표시된 이 사건 명령은 송달 이후 새로 입금되는 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K사는 H사의 예금에 대한 가압류 결정 등이 내려졌음에도 외환은행이 대출금과 상계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아울러 가압류 결정에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명시된 점을 들어 결정 이후 입금분에 대해서도 가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에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외환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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