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구제역 매몰지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직원들을 무작위적으로 배정해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안성, 평택, 화성 등 19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 돼지 등 164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이 때문에 가축을 매몰한 곳도 2200여 개소에 이르고 있다.
도는 최근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특별대책권역과 경사지, 하천변 등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자 담당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무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팔당수질개선본부 등은 구제역 매몰지를 경사지, 하천변 등의 중점관리 대상(149곳)과 팔당수계 특별대책권역(137곳), 일반매몰지(1900여곳)로 분류, 직원들을 배치키로 했다.
팔당대책권역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중점관리지역은 환경국에서 70여명의 직원을 차출해 각각 관리한다. 또 침출수 유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매몰지는 일반 실·국 직원 600명을 차출해 관리한다.
그러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직원들을 무작위적으로 배치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부분 직원이 도청(수원), 2청(의정부) 주변에 연고를 갖고 있지만 매몰지 배치시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도청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는 매몰지 실명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A씨는 북쪽에 근무하면서 남쪽에 지정받은 분과 남쪽에 근무하면서 북쪽에 지정받은 분이 서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담당자가) 안된다고 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공무원 B씨는 과별로 과장 책임하에 매몰지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들의 인사발령이 잦기 때문에 개인별 교통여건을 감안해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담당 실과와 총무과의 도움을 받아 매몰지 담당인력을 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몰지 담당자로 지정되면 정부지침에 따라 매몰지를 3년 동안 관리해야 한다.
일반매몰지는 시·군 담당직원이 맡아서 점검(매몰 15일 이내 주 2~3회, 6개월까지 월 1회, 이후 분기별 점검)하되 도 담당직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매몰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반면 중점관리지역이나 팔당수계 매몰지역에 배치된 도 담당직원은 수시로 별도점검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관리부담이 그만큼 더 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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