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근무하는 제자 통해 100억 대출 알선한 대학교수 기소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22 1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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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로 1억9천만원 챙겨... 신한은행 ""어느 지점 누구인지 파악 안돼"
신한은행에 근무하는 제자를 통해 100억대 대출을 알선해주고 사례비를 챙긴 대학 교수 등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서울디지털대학 교수 이모씨(4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이씨를 소개해 주고 7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씨(52)를 불구속기소하고, 김씨를 도와 대출 알선에 나선 대부업자 권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고양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백모씨는 2007년 7월 채무 부담으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게 되자 김씨에게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자신이 알던 변호사 사무장 맹모(55)씨 등에게 대출을 청탁했고, 자신의 제자가 신한은행에 근무 중인 이모 교수를 통해 100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에 관계한 이씨의 제자인 신한은행 직원은 특별히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언론에 거론된 직원이 어느 지점의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지점장이라도 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체계적인 대출 프로세스를 거치므로 대출 자체는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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