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방어권 기회줘야"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2-22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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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판사 '멋대로' 적용 법조 바꿔 중형선고는 잘못"
검사가 1심 법원의 적용 법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2심 법원이 '멋대로' 적용 법조를 바꿔 중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7세 어린이를 놀이터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1심 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6년 부착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 조문을 직권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 피고인에게도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러한 조치 없이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놀이터에서 당시 7세였던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는 성폭법 7조 5항(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을 적용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성폭법 7조 3항(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까지 더해 형량을 정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고, 검사는 적용 법조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만을 들어 항소했다.
이에 2심은 검사가 제기한 성폭법 7조 5항에 7조 2항 2호(성기 등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까지 적용,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사에게 적용 법조에 관해 질문하거나 보충할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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