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교원평가 전면 실시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2-22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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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3월 신학기부터… 교원평가에 교원ㆍ학생ㆍ학부모 참여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 진단 평가에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 시켰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부터 교원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노력해 왔으나 입법 지연에 따라 지난해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으로 전면 시행해 왔다.

교과부는 "법안의 국회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교육규칙만을 근거로 할 경우 안정적 시행이 어려운 까닭에 대통령령으로라도 3월 이전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 근거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은 2009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됐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 수준에서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에 따라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 매년 실시한다.
교장·교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 교사에 대해서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의 객관성·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화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해야 하며 그 결과는 해당 교원 및 해당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연수 대상자 선발·연수프로그램 및 연수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아울러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기준은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통령령 개정이 완료됨으로써, 대통령령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근거 마련을 위한 대통령령은 2월 말 공포 돼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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