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부동산 인·허가 과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가평군의장의 동생 홍모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의 모 기획부동산업체가 사들인 가평군 내 토지의 분할매매 허가를 알선하고 1억여원을 수수, 이중 일부를 당시 가평군 의장이던 친형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7일 6000만원을 받고 기획부동산 업체에 분할 매매 허가를 내준 혐의로 이진용 가평군수를 구속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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