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으로 코스닥 상장사 인수해 247억 삼켜 껍데기만 남긴 셋기소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2-21 1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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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코스닥상장사 N사를 무일푼으로 인수, 247억원을 횡령한 이 회사 실소유주 A(30)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대표 B(47)씨와 자금당당 C(31)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N사를 인수한 뒤 곧장 증자대금 247억원을 인출해 빌린 돈을 갚은 혐의다. 이들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를 빌려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 소유주에게 받은 주식과 증자 때 챙긴 주식도 모두 팔아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회사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 대부분이 소액주주인 주주들은 주가하락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N사가 바이오펀드를 조성한다며 자본금의 2배에 달하는 25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도 펀드 조성을 계속 미루고 있는 사실을 파악, 수사에 착수해 범행을 밝혀냈다"며 "한국거래소에 통보,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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