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비닐하우스 불법 주거시설' 자진철거 계고장 보내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20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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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동ㆍ문원동 460곳

경기 과천시 과천동과 문원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비닐하우스 불법 주거시설이 4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같이 파악된 불법시설이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진 철거토록 행정대집행을 계고하며, 전입신고도 받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분기별로 실시하던 현장 확인을 매월 1차례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이를 통해 이달 초 파악된 불법 시설물 460곳에 대해 자진 철거토록 계고장을 보내 2곳이 철거됐다.

다른 곳도 이달 말까지 자진 철거토록 했으며, 이 기간동안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행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리고 계속해서 비닐하우스 전입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등록 담당자와 개발제한구역 단속원이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작업을 수시로 벌이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 새로 지어지는 비닐하우스는 이같이 불법 주거시설이 들어서지 않도록 곧바로 철거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택지개발 지역에서 이전해 온 주민들과 보상을 노린 투기꾼들이 뒤섞여 있어 단속이 쉽지 않지만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의 철저한 사실조사와 집중 단속을 통해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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