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고문 피해자에 국가는 2000만원 배상하라"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2-17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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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이남균 판사는 양천경찰서 고문피해자 A씨가 17일 "양천서 고문사건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이 범행을 부인하는 A씨에게 조직적이고 가혹한 성격의 고문을 했다"며 "이 같은 반인권적 범죄로 인해 A씨는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국가는 (A씨가 해당공무원들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양천서 고문사건이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구속 피의자 21명에게 '날개꺾기' 등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다.
이 일로 담당경찰관 B씨 등 5명은 지난 1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징역 8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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