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상태서 또래 성추행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2-17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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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가출소녀들 '중형'
환각상태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10대들 소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등교 중이던 여중생 A양에게 접근해 금품을 뺏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B양과 C양에게 장기 징역 3년에 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B양 등은 최장 3년간 징역살이를 하되 수감태도가 좋을 경우 형을 2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
재판부는 "B양 등은 등교하던 A양을 변태적으로 강제 추행했고, 이를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까지했다"며 "A양이 처벌을 원하는 데다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양 등은 촬영한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긴 했으나 곧 삭제해 일반인에게 유포되진 않았다"며 "이들이 A양을 위해 800만원을 공탁한 점, 환각상태서 분별력이 떨어졌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가출해 함께 생활하던 B양과 C양은 지난해 7월 본드를 흡입한 뒤 서울 금천구 부근에서 등교하던 A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리자'며 접근한 뒤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고 A양은 반발했다.
이에 두 사람은 A양을 인근 상가건물 화장실로 끌고가 수차례 폭행한 뒤 A양의 옷을 벗긴 채 강제 추행하고 이를 빼앗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양 등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줬고,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수감태도에 따라 2년6월까지 수감기간을 줄이도록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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