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의사' 내세워 월 수입 4000만원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2-17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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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업 단장 징역 1년 선고
"의료인 아닌데 의사고용 잘못"
의료인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의원을 개설토록 한 뒤 일명 '바지의사'를 내세워 병원을 운영해 온 의료사업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을 설립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사단법인 의료사업단 단장 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와 공모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료브로커 윤모씨와 의원을 운영한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민족대국민화합연합회 전 대표 장모씨와 의원 직원 김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를, 범죄 사실을 알고도 해당 의원에 취업해 진료한 의사 박모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사 1명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운영한 잘못이 있고, 불법 영업 과정에서 금전 수수행위가 개입된 데 대해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씨와 윤씨는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으면서 또다시 의사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추진하고 이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수익을 올렸다"며 "이씨는 범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는 점과 과거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단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씨 등은 공모해 2009년 11월부터 인천에서 의료사업단 명의로 K의원을 개설한 이후 비자격자인 이씨가 의원을 운영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씨는 248평 규모의 K의원에 병동 8실, 병상 27개를 갖추고 월 평균 4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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