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철강업체 J사를 다니다 정리해고된 A씨 등 17명이 "인수 후에도 고용승계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놓고 1년 내 구조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도 적자는 51억원이었으나 다음해 적자 폭이 대폭 줄어든데다 당기 순손실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합의서 체결 당시에 비해 급격히 매출이 감소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2008년까지는 국내 강관 가격이 올라 강관업계가 사상 최대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상황이었지만, J사는 합의서 작성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정리해고를 실시했다"며 "협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부딪쳐 정리해고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사는 2007년 H사에 인수될 당시 '회사 인수 후에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실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특별단체교섭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5개월 후 정리해고 계획을 수립했고 2008년 5월 '경영상 필요'등을 이유로 A씨 등을 해고했다.
이에 A씨 등은 "매출이익이 계속 흑자인 만큼 구조조정을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A씨 등은 "매출이익이 계속 흑자인 만큼 구조조정을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회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J사는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간 27억원 내지 51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현금 유동성에도 문제가 있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인원을 줄일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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