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의 한 중학교에서 임신한 여직원이 교장실에서 나온 직후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당 여직원은 "교장의 모욕적인 폭언과 성희롱에 시달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교육청지부(이하 교육청지부) 등에 따르면 성남 A중학교 행정실 여직원 B씨(30)는 지난 11일 오후 1시10분께 C교장(61)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뒤 심한 복통과 호흡곤란을 일으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임신 10주였던 B씨는 성남 모 산부인과병원에서 '2주간의 안정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C교장이 지출결의서상의 사소한 문제점을 꼬투리 잡아 여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모욕적인 폭언을 했다"며 "지난해 12월에도 C교장의 욕설로 하혈을 해 병원에 급히 실려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장실에서 업무결재를 위해 단둘이 있으면 언론에 노출된 성희롱 관련 기사를 큰소리로 읽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회식자리에서 노골적인 성적묘사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교육청지부와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 "여직원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일삼은 C교장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당 여직원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교육청지부 등은 "C교장은 개 같은 X, 병신 같은 X 등의 폭언을 전 교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문제가 학교 현장에 방치된다면 김상곤 교육감의 개혁적 교육정책은 그 빛이 바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C교장은 "업무를 잘못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오히려 B직원이 내게 화를 냈다"며 "회식도 자주하지 않는데 무슨 성희롱 발언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C교장은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 밝혀줬으면 싶다"며 "교장을 몰아내려고 연판장을 돌리는 직원들을 보면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훈화하기에도 비양심적인 것 같아 사직서를 내려 한다"고도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B씨의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직접 감사에 나서 B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C교장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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