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사 자판기 사업자

진용준 / / 기사승인 : 2011-02-16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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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훔쳐… 집행유예 4년

서울 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지상목)는 16일 서울시 청사에서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며 납품대금을 부풀려 돈을 빼돌리는 등 혐의(사기, 절도, 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이모씨(3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2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약 10년간 서울시 자판기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수익금을 훔치고 서울시를 속여 돈을 지급받았으며 커피 공급계약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했고 장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약 8400만원을 피해회복조로 지급한 점, 노부모·처·아이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3~2009년 서울시청 본관·별관에 설치된 자판기 판매물품과 구내식당용 소모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정산하면서 납품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95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2003~2009년 174회에 걸쳐 자판기 안에 들어있던 수익금 총 300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이씨는 2006~2009년 자판기 물품 납품업자 입찰업무 등을 보좌하면서 선정된 회사 측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660만원어치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씨는 2008년 서울시청 남산별관 구내식당 주방설비공사 현장을 관리하면서 공사 담당회사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450만원을 부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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