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청구주택 부회장 구속수감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2-15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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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 최용선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한신공영(주) 최용선 회장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 김동일 청구주택 부회장과 이희헌 전 남광토건 대표가 구속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공영은 "김 부회장이 최 회장과 코암시앤시개발(주)이 자신에게 한신공영 주식 340만주를 주기로 한 것처럼 약정서를 수차례에 걸쳐 위조하여 한신공영의 경영권 탈취를 기도한 사기혐의 등을 받고 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법원에서 이 약정서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위증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것이 한신공영측 설명이다.
한신공영은 그러면서 "김氏는 검찰 조사기간에도 코암시앤시개발의 주주명부를 위조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법인등기부등본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가하면, 구속 직전인 7일 한신공영 최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한신공영 임직원들에 대한 근거없는 고소ㆍ고발을 남발하여 지속적으로 한신공영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켜왔다"고 주장했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김 부회장과 이 전 대표의 구속은 그동안 그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의 당연한 결말로서,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억측과 루머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김氏, 이氏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기단을 모두 검거하여, 열심히 일하는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꺾고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초래하는 이 같은 황당한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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