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부장판사 "감사 업무 효율성 높이려 선임"
광주지방법원의 한 고위 법관이 자신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법정관리 기업체에 친형을 감사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재판장은 "친분이 있는 감사를 파견하는 것이 법정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부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2월27일 기업회생계획안이 가결된 A건설의 법정관리 감사로 지난달 26일 S씨(50)를 선임했다.
법정관리 감사는 회생절차 업무를 감사해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로, 그 선임은 재판장의 고유권한이다. S씨는 서울지역에서 증권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씨가 A건설의 법정관리 재판장인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S씨(48)의 친형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법원은 법정관리 중인 기업체에 관리인과 관리인 대리, 감사 등을 파견해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토록 하고 있으며, S판사는 현재 이와 관련한 법인회생, 파산, 재정결정, 비송, 신청, 항고 등의 재판에서 재판장 역할을 맡고 있다.
A건설에 대한 기업회생 재판도 S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감사 S씨는 S판사의 지인이 해당 업체에 소개하고 그 업체가 법원에 재추천하는 형식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A건설의 법정관리 대리인으로 선임됐던 광주지역 B변호사는 지난달 12일 느닷없이 사임해 이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또 S부장판사는 친형을 감사로 선임하면서 월 급여를 전 법정관리 대리인 보다 100만원이 많은 500만원으로 책정토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법원 안팎에 알려지면서 "재판장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 감사로 친형을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법정관리 중인 기업체의 생명줄을 법원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회생계획안이 가결된지 불과 한 달 만에 법관의 친형이 해당 업체의 감사를 맡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S부장판사는 "형에 대한 추천 당시부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법정관리 중인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임했다"며 "판사들이 회계 업무를 자세히 알지 못하고 법원과 감사의 신뢰가 중요한 점을 감안하면 형이 적임자다"고 밝혔다.
또 "형이 증권회사에서 오래 근무해 기업의 자금 흐름 관계를 잘 알고 있다"며 "B변호사 보다 급여가 100만원이 많은 것은 감사가 상근직이라는 특성이 감안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법정관리 중인 기업이 감사를 회유하는 것은 어느 기업에서나 마찬가지다"며 "기업으로부터 편의를 받거나 공사관계 등에 개입하지 말도록 형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감사 선임에 대한 부적절성 논란이 일자, 해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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