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지검, 무고ㆍ위증 82명 적발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2-15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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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은 2010년 7월부터 무고·위증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친부를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딸 A양(17)을 구속기소하는 등 40명을 무고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업주 B씨(49·여)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조한 변호사 사무장 C씨(39)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42명도 사법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양(17·여)은 지난 2010년 6월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 낙태한 뒤 이 사실을 가족들이 추궁하자 "친아버지에게 세 차례 강간당해 임신했다"고 허위 진술, 고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구속 기소된 B씨(49·여)는 내연관계의 C씨가 “본처와 이혼 후 자신과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C씨로부터 강간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39·여)는 2010년 8월 한 남성과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후 남편에게 이 사실이 발각되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E씨(51)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채무자가 자신을 칼로 찔러 죽이려했다”고 허위 고소해 구속 기소됐다.
위증 사례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46·여)는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알선 한 후 단속에 적발되자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도우미들에게 “노래방에 놀러와 자발적으로 손님들과 동석했다”고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또 업주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도우미 5명과 이 사실을 알면서 방조한 변호사 사무장 1명 등 모두 10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 밖에 B씨(60)는 자신의 아들이 아파트 복도에서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되자 C씨에게 알리바이를 부탁하고, C씨는 사건발생 일 아들과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처럼 수사기관을 이용한 ‘고소남발’ 사례가 많다고 판단, 사실 왜곡과 증거 조작 등 악의적 무고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실제 2010년 7월1일~12월31일 의정부지검에 접수된 고소사건 8042건 중 26.0%만 기소되고, 24.8%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등 74.0%가 불기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악의적 무고는 경제력 없는 선량한 사람이 부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며 “위증도 법 보다 이웃간의 정을 중시하는 잘못된 법의식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은 2010년 하반기 위증인지실적 최우수청으로 선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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