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유기' 코레일직원 무죄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2-15 1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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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15일 추운 겨울 노숙자를 역사 밖으로 내보내 방치한 혐의(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직원 A씨(43)와 공익근무요원 B씨(2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노숙자를 구조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유기죄로 처벌할 명백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 등에 적용되는 철도안전법의 주된 목적은 철도안전"이라며 "같은 법에서는 역사 내 노숙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나아가 종사자인 A씨 등은 노숙한 자들을 밖으로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등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달리 행동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단 점에서 노숙자 C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오전 7시30분께 서울역 순찰 중 만취상태에서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C씨를 발견했지만 구호조치 없이 역사 출구 밖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 역시 C씨가 출구 근처에 방치돼 있다는 무전을 받고 현장을 확인한 뒤에도 119나 노숙자구제센터 등에 연락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영하 6.5도의 추운 겨울날씨로 역사 주변 경비원이 "눈 위에 두면 얼어죽을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B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C씨를 휠체어에 태운 뒤 서울역사 근처 다리 아래로 옮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후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C씨 상태를 살핀 뒤 정상으로 판단, 철수했지만 같은 날 11시 30분께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사인은 흉부 고도손상 및 폐 파열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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