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용 가평군수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군수는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불법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이후 '쪼개기' 양도가 금지된 토지의 분할 매매 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기획부동산업체의 또다른 비리를 수사 중이지만, 이 군수 외 다른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가평군수에 한해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기획부동산업체 비리를 바탕으로) 싹쓸이 수사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기획부동산 업체 10여 곳과 이 군수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임야 등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전산자료와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어 검찰은 11일 오후 이 군수를 검찰청으로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였으며, 이 군수는 대부분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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