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광학장비 관련 방위산업체 E사 대표 이모씨와 이 회사 직원 김모씨에 대해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군수물자의 단가와 직원들의 월급을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인천 서구 소재 E사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납품거래 목록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방위산업체 비리 수사를 진행, 불법적인 중간단계를 거쳐 방산물자 가격을 부풀린 L사 대표 이모씨(59)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전 L사 관리본부장 신모씨(55)와 전 경영지원본부장 박모씨(56), 업무지원팀장 윤모씨(50), 미국 방산물자 중간상 김모씨(56·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L사 법인도 기소했다.
현재 검찰은 L사 해외반출 자금이 조세도피처를 통해 조성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FBI에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해둔 상태이며, 현재까지 반출자금이 정치권 등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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