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거부하자… "태도 불손하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14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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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경찰관 부하 폭행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둘러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경찰서는 사건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14일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천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경사(42)와 B경사(40)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파출소 근처 식당에서 팀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파출소로 돌아 와 부하 직원 C경장(37)에게 B경사 차량의 대리운전을 요구했다.
B경사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고, 집까지 거리도 멀지 않으니 대신 운전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C경장은 '바빠서 어려울 것 같다'며 B경사의 명령을 거부했고, 이를 듣고 있던 A경사는 '태도가 불손하다'며 C경장을 파출소 뒤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C경장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렸다.
폭행을 당한 C경장은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고, 이후 정신과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은 10여일 뒤 이천서 부청문감사관이던 D경위(52)에게 알려졌지만 D경위는 '당사자들이 서로 화해했다'는 이유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 종결했다.
지난 12일 뒤늦게 감찰에 착수한 경기청은 폭력을 쓴 A경사를 13일자로 대기발령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사와 B경사, 부청문감사관 D경위 등 관련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앞서 피해를 입은 C경장은 지난 11일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고, 부청문감사관 D경위는 파출소로 좌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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