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14일 빈 집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A씨(31)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가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B씨(43·여)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께 대전 중구 문화동 C씨(32)의 집에 들어가 금반지와 금팔찌 등 귀금속을 훔치는 등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일대을 돌며 22차례에 걸쳐 모두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마와 오락실 경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을 털었다"며 "훔친 귀금속을 금성분 감별기를 이용해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서울로 올라와 처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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