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출·퇴근시간 도로공사를 제한한다.
서울경찰청은 14일 "차량정체가 가중되는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에 도로공사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제한되는 출·퇴근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다. 미신고 공사·시간제한조치 위반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다만 경찰은 도로점용이 필요한 공사는 야간시간대(오후 8시~익일 오전 6시)에 실시토록 유도한다.
또 수도관 파열 등 긴급한 공사의 경우 안내입간판을 설치하고 차량유도원을 배치해 차량정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1개월간(2월14일~3월13일)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한 뒤 시간제한조치를 위반한 공사 시행자에 대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1개월간(2월14일~3월13일)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한 뒤 시간제한조치를 위반한 공사 시행자에 대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