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찰에 따르면 서모씨(36)는 PC방 등을 통해 3만3000여개에 달하는 음란동영상을 유포시켰다.
이는 2005년 국내에 일본 음란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해 '김본좌'라는 별명을 얻은 김모씨(33)의 1만4000개와 2009년 음란물을 유포한 '정본좌'의 2만6000개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서씨는 2009년 강원도 원주 원룸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음란사이트 '헤라' 등 인터넷 사이트 2개를 개설한 뒤 해외사이트에서 확보한 대량의 음란물을 유포시켰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본 도쿄에 대포서버를 설치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이후 서씨는 전국 377개 성인 PC방 업주들에게 매달 10만~20만원을 받고 총 3만3353개(용량 1만6000기가바이트) 음란동영상을 배포했다. 업주들은 시간당 요금 5000~2만원에 손님들에게 영상을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서씨가 업주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2억원, 업주들이 벌어들인 돈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씨가 배포한 음란동영상에는 미성년자도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란동영상에 출연한 여성의 연령감정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슴발육 나이 추정기법'을 통해 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구로경찰서는 국내 호스팅업체의 도움으로 해외 서버를 압수하고 서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날 서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이용 음란물 배포 등), 전자금융거래법(접근매체 양도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의 서버에 접속해 영리를 취하고 있는 성인 PC방 운영자를 모두 입건할 방침"이라며 "아동포르노 등 음란물로 영리를 취하는 음란물 유통조직을 일망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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