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보국 시흥시의원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13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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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시흥시의회 정보국(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주민등록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 형사부(재판장 김기영) 4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정의원이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채무 9억1000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사실을 인터넷사이트와 공보물등에 누락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다름없다며 정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이 임의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무,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며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점을 고려할때 실수에 의해 누락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형태를 성실이 신고하지 않은 것은 봉사자로서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10억원 상당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채권보다 채무가 많으므로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해 유재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다른 호수로 신고한 뒤 피고인이 회사운영과 부동산 낙찰을 받는 등 경제적 활동을 한 점으로 보아 착각에 의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이 또한 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국의원은 7일이내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정보국 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벌금 30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시흥= 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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