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직업병 인정범위 내년부터 확대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13 14:1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 폭이 확대돼 발암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다 암에 걸린 근로자가 산재 판정을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하반기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 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최근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마치고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법 등 관련법 정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산재 보상 기준으로 공식 인정받는 발암물질은 방사선 피폭, 크롬, 벤젠, 석면, 염화비닐, 실리카, 검댕과 타르 등 7종이다. 보고서는 7개 법정 발암물질 중 5개 암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과 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이다.
여기에 니켈, 카드뮴, 포름알데하이드, 산화에틸렌, 목(재)분진, 비소 등 상당수 유해물질을 발암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행 산재보험법 등에 명시된 7종의 법정 발암물질은 1963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승인율도 낮은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법정 발암물질을 몇 종 늘릴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복지공단 질병인정기준위원회에서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직업성 암과 관련해 125건을 신청했지만 17건만이 인정받아 승인율이 13.6%에 그쳤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