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 폭이 확대돼 발암물질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다 암에 걸린 근로자가 산재 판정을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하반기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성 암 인정 범위를 확대키로 하고 산재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최근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을 마치고 결과를 토대로 산재보험법 등 관련법 정비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산재 보상 기준으로 공식 인정받는 발암물질은 방사선 피폭, 크롬, 벤젠, 석면, 염화비닐, 실리카, 검댕과 타르 등 7종이다. 보고서는 7개 법정 발암물질 중 5개 암과 관련한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성 암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혈액암, 검댕과 타르 등 석유화학물질에 의한 상피암, 염화비닐에 의한 폐암, 타르에 의한 폐암, 크롬에 의한 폐암, 벤젠에 의한 조혈기계암, 석면에 의한 악성중피종과 폐암 등이다.
여기에 니켈, 카드뮴, 포름알데하이드, 산화에틸렌, 목(재)분진, 비소 등 상당수 유해물질을 발암물질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행 산재보험법 등에 명시된 7종의 법정 발암물질은 1963년 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승인율도 낮은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법정 발암물질을 몇 종 늘릴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근로복지공단 질병인정기준위원회에서 전문가와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9년 직업성 암과 관련해 125건을 신청했지만 17건만이 인정받아 승인율이 13.6%에 그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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