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상 취득한 정보 아니면 투기 인정 안돼"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13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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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직무상 취득한 개발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 공무원 우모씨(48·6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계획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더라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면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같은 부서 소속이지만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관련 정보를 취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용역보고회에 참석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개발계획에 포함된 향남지구 지구지정 계획 등 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해 토지를 매수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청에서 근무했던 우씨는 2005년 12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연구용역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화성시 향남면 일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란 정보를 취득한 뒤 2006년 1월 토지 2필지 2740㎡를 4억여원에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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