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검찰, 최용선 회장 무고죄로 고소한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10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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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주) 최용선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김모씨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신공영은 10일 “최용선 회장에 대한 공갈과 사문서 위조, 소송사기,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에서 조사를 받아온 김씨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한신공영 측에 따르면 김씨는 서류를 위조해 한신공영의 최대주주인 코암시앤시개발(주) 등에 주권인도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는 것.
김씨는 조사기간 중에도 코암시앤시개발의 주주명부 등을 위조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처럼 법인등기부등본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 한신공영측 설명이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검찰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인 7일 최용선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한신공영 임직원들에 대해 근거없는 고소ㆍ고발을 남발하여 한신공영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김씨와 이씨의 구속영장 청구는 그간 그가 저지른 위법행위의 필연적 결말이라 판단된다”며 “이로써 최용선 회장의 결백이 입증된 만큼, 본 사건으로 인해 실추된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여 고객과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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