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0일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당시 장학관이던 장모씨로부터 '인사 때 잘 봐달라'는 취지로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4600만원을 받고, 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이자 서울시 교육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교육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