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산양금 보조금 챙긴 60대 실형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10 16:0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허위서류 제출해 화순군으로부터 1억2300만원 부정 수령
[시민일보] 수 년에 걸쳐 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하게 가로채 온 50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현 판사는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허위 서류를 제출해 전남 화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 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모씨(6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조금 사업 관행과 수사기관의 무관심, 법원의 선처가 지속된다면 국가의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보조금 사업으로 창출된 농산물마저 불신을 받게 돼, 농촌에는 보조금으로 지은 버려진 창고와 온실, 축사, 잡초만 무성한 농지만이 남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산양삼 종묘를 지침이 정한 산양삼 종묘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명 예능프로그램인 '1박2일'에도 나왔던 화순산 산양삼은 재판장의 신뢰를 잃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산양삼 재배단지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산양삼 종묘 구입 및 노무비 등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매년 적게는 1200여 만원에서 많게는 4200만원까지 4년 동안 6차례에 걸쳐 화순군에서 국비와 군비 1억23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산양삼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40% 외에 국비 40%와 군비 20% 등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한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해 11월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산림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산림업자와 농민, 회사원 등 모두 22명을 적발, 3명을 구속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