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손배소송 패소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10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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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대 대우조선 인수보증금
3000억원대의 인수보증금을 놓고 1년 넘게 진행된 한화와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10일 한화케미칼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전에 지급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수대금 조달 사정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지만 계약을 파기할 정도로 국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된 것은 아니었다"며 "한화가 실사를 반대한 대우조선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다기 보다 대금지급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 점을 볼 때 (산업은행이)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화가 최종 계약체결을 거부한 뒤 대우조선의 매각절차는 2년 이상 표류하고 있다"며 "(인수파기에 한화 측 책임이 있는만큼) 이행보증금을 감액하거나 일부 반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화 측은 2008년 10월 대우조선해양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총 인수금액의 5%인 3150억원을 산업은행에 냈다.
하지만 곧바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한화의 자금동원력에 의문이 불거진데다, 본계약 전 대우조선 실사 여부를 놓고 대우 측 노조와 맞서면서 인수진행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이듬해 1월 한화는 결국 대우조선 인수를 포기했고 산은은 한화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에 한화는 2009년 6월 "인수를 전제로 지급했던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한화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 판결에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며 "마치 집 구경도 못했는데 계약금을 떼인 느낌이다. 인수계약이 깨진 이유는 대우조선 노조의 반발로 실사를 하지 못한 데 있다. 사려고 하는 집을 실사도 전혀 하지 못했는데 계약금까지 못 받는다는 건 억울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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