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행사서 금품받아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10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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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등 6명 불구속 입건
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재건축 업체선정 과정에서 시행사에게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조합장 A씨(77) 등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금품을 건낸 모 시행사 대표 B씨(60) 등 3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A씨 등은 지난 2008년 인천 남동구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주택재건축 시행사 선정 대가로 계좌 등을 통해 4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시공사인 건설업체가 재건축 사업 추진비로 지급한 5억원을 횡령하고 철거 업체로부터 주택 철거 선정 조건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시행 건설사와 철거업체에서 받은 현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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