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망루농성자 6명 집유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10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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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 6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0일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박모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4년,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6명은 자신들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용산참사 농성자들 중 실형을 받은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경미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용산참사가 발생한 남일당 건물에 4층 규모의 망루를 불법설치하고,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09년 2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 등은 농성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목적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 망루를 설치하고 화염병을 만들어 투척하는 등 공소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박씨 등 14명에게 징역 1년6월~4년,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고, 이들 중 6명은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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