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신고 전화를 운영키로 했다.
선관위는 2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1일부터 각종 선거법 위반 신고 및 제보를 ‘전화 1390’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1390’ 전화 서비스에서는 각종 선거와 관련된 문의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또 2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검색할 수 있는 선거법안내 모바일 웹서비스(m.1390.go.kr)’를 개시한다.
직접 또는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규 조회, 알기 쉬운 법규안내, 정치관계법 용어해설, 판례·헌재 결정례 조회, 중앙선관위 질의·선례 조회, 선거법 인터넷 문의 등 다양한 법규안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6.2 지방선거 당시 중앙 및 각급 선관위가 전화로 처리한 법규안내 및 상담 건수는 총 37만9912건으로, 하루 평균 25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후보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법규안내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1%가 긍정적인 평가(매우그렇다 36.5%, 그렇다 34.5%)를 했으며 19.4%는 보통, 9.6%는 부정적(그렇지 않다 7.7%, 전혀 그렇지 않다 1.9%)이었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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